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4 2016나3788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2015.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원고들은 2015. 7.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다음날인 2016. 2. 24.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