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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가단2445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62,405원 및 그 중 99,990,000원에 대하여 2012. 4. 9.부터 2014.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12. 8. 27.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9. 19. 보조참가인으로부터 D 기념관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999,900,000원, 공사기간 2011. 9. 19.부터 2013. 5. 19.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9. 20.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1) 피보험자 : 보조참가인 2) 보험가입금액 : 99,990,000원 (계약보증금) 3 보험기간 : 2011. 9. 19.부터 2013. 5. 19.까지

다. 피고 회사는 자재 수급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공사계약은 2011. 10. 7. 해지되었다.

이후 보조참가인은 2011.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2. 1. 9. 보조참가인에게 계약보증금 99,99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약정서 제3조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공시한 연체이율은 보험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은 연 6%, 그 다음 날부터 60일 동안은 연 9%,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5%이다.

마. 결국 위 다.

항 기재 대위변제금에 대한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2. 1. 10.부터 30일 간인 2012. 2. 8.까지의 지연손해금은 489,101원이고, 2012. 2. 9.부터 60일 간인 201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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