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아파트재건축조합은 5,831,758,072원, 피고 C, R, Y 및 Z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A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은 안양시 동안구 AA 일원에서 A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 6. 26.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피고들 중 피고 조합, R, Y 및 Z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망 AB은 피고 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원고와 사이에 아래 재건축사업 가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이던 사람이며, 피고 R, Y 및 Z는 망 AB의 자녀들이다. 2) 원고는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A아파트 재건축사업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가 합의해지한 건설회사이다.
나. 재건축사업 가계약 체결 등 경과 1) 원고는 2003. 5. 20.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재건축참여의향서의 제출을 요청 받고, 2003. 6. 13.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참여제안서 작성지침에 기초하여 금융기관에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예치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에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사업참여제안서 작성지침(갑 제5호증) 제19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자는 입찰 서류 제출시 입찰참가보증금으로 오천만 원을 발주처에서 개설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한 후 입금증을 첨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개최비용) 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경비는 최종 선정된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회개최비용은 최종 선정된 시공사의 입찰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공제 후 남은 금액은 조합운영비로 대체하고 이 모두를 대여금 처리한다. 사업참여제안서(갑 제6호증의 2 추가매입부지 토지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