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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6나208342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R 등 3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C, H, S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6,038,318,0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R 등 3인은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2,012,772,69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에, 피고 A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5,831,758,072원, 피고 R 등 3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H, S은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751,971,382원, 피고 R 등 3인은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제1심 공동피고 H, S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331,941,582원과 각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한편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 패소 부분과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조합은 안양시 동안구 AA 일원에서 A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 6. 26.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2) 피고 조합, 피고 R 등 3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망 AB은 피고 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원고와 아래 재건축사업 가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R 등 3인은 2007. 11. 5. 사망한 망 AB의 자녀들이다.

3 원고는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A아파트 재건축사업계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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