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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1 2012가합304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62,782,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2013. 7.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산 북구 G 외 10필지 128,497.85㎡ 지상에서 A아파트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1. 2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 C, D, E, F은 피고 조합의 전현직 임원이다.

나. 공사가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를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기로 하여 2002. 8. 19.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02. 9. 30. 피고 조합에게 사업참여제안서(이하 ‘이 사건 사업참여제안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여 2002. 10. 19. 피고 조합의 조합창립 및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2) 원고는 2003. 10. 8.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A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B, C, D, E, F(이하 '피고 임원들'이라고 한다)은 당시 원고에게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모든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가계약]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피고 조합)은 을(원고)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 북구 G 외 10필지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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