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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5 2014고단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200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난 이후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고,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오락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가게를 옮겨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앞으로 해 주거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가게를 옮기는데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계약서를 형님 앞으로 해주고 매월 5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오락실에서 현금과 수표로 1,870만 원을 교부받고, E 명의 농협계좌로 2,13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23.경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줄 테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달 이자 1부를 주고, 2008. 10. 30.까지 기존 차용금을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7. 3.경 서울 강남구 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8. 3.경 F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으므로, 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전처인 G 몫의 전세보증금 5,000만 원과 위 사채원리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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