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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2 2014고정1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해자 Q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남시 수정구 P 소재 단독주택 전세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이천팔백만원(₩28,000,000) 임대인 성명 란에 R, 주민번호 란에 S, 임차인 성명 란에 A로 기재된 위조된 R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할 테니 변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달 17.경에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독주택전세계약서(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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