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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5 2018가단100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361,511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6.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에게 각종 철재 등을 공급해 주고 그 물품대금 중 76,361,511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76,361,511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인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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