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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21 2018가합103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지위 원고는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G은 원고의 대출담당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 29. 자살한 자이고, E은 G의 모친, D은 G의 당숙, C은 G의 처, F는 G의 자이다.

피고는 경남 고성군 H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나. 원고의 D, E에 대한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원고는 2017. 1. 25. D에게 대출기간 만료일을 2020. 1. 26.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D 소유의 경남 고성군 I 답 1,581㎡, J 답 1,321㎡, K 답 908㎡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 두었다. 2) 원고는 2017. 5. 12. E에게 대출기간 만료일을 2020. 5. 12.로 정하여 3억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E 소유의 경남 고성군 L 답 3,405㎡, M 전 740㎡, N 답 539㎡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두었다.

한편 경남 고성군 N 답 539㎡는 2017. 5. 17. L 답 3,405㎡에 합병되었다.

위와 같이 합병된 경남 고성군 L 답 3,944㎡는 2017. 7. 28. L 답 3,031㎡, O 답 913㎡로 분할되었고, 분할되고 남은 L 답 3,031㎡는 2017. 8. 24. L 답 1,989㎡, P 답 215㎡, Q 답 827㎡로 분할되었다.

경남 고성군 L 답 3,405㎡에 마쳐져 있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분할과정에서 각 분할된 토지로 이기 되었다.

다. 원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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