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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19 2015누565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마항에 대한 기본계획의 고시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77호로 개정된 항만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남 강진군 마량면 일원이 연안항인 ‘신마항’으로 지정되자, 해양수산부장관은 2001. 12. 15. 신마항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01-108호)하였고, 2007. 12. 31. 위 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을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54호)하였다.

나. 피고의 어업신고 1) 피고는 2001. 9. 28. 양식장 건축허가를 받아 2002. 4.경 양식장의 건축공사를 마친 후 2002. 4. 18. 강진군수에게 육상양식(전복)에 따른 해수 인수라인 시설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의 육상양식어업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필요하다.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명칭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내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모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라 한다. 장은 강진군수에게 ‘신청지역은 신마항 내로서 개발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용허가가 부적정하나,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협의회신을 하였다. 2) 이에 피고와 강진군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2자1호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여 2002. 6.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 이하 '1차 제소전 화해조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고, 강진군수는 2002. 6. 25. 피고에게 2002. 6. 25.부터 2007. 6. 24.까지 전남 강진군 마량면 원포리 산1-1 지선 일대 공유수면 면적 60㎡에 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였다.

<1차 제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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