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은 일관되게 ‘ 피고인이 주점 밖 복도로 먼저 나가자고
제의하여 복도로 나가 잠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먼저 나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직후 D의 안경 다리가 휘어지고, 팔뚝에 멍이 들었으며, D이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반면, 피고인은 주점 밖 복도 바닥에서 몸싸움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부인 하나, D이 입은 상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H은 사건 이후 목격한 자에 불과 하고, G는 피고 인과의 친분, D이 입은 상해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변소 및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 등의 진술은 함부로 믿을 수 없는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주 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 검사는 당 심에서 기존의 상해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피고인이 머리를 D의 얼굴 부위에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상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⑴ 주 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사무국장으로, C 회원이 던 D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7. 17. 01:1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안에서 우연히 만난 D 일행에게 인사하였는데, 마치 그들을 아래 사람처럼 대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D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