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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0 2016고단8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 C 재개발 조합 이사이고, 피해자 D(67 세) 은 위 재개발 조합장, 피해자 E(45 세) 은 위 재개발 조합 실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상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8. 16:00 경 부천시 소사구 F 건물 301호에 있는 ‘C 재개발 사무실 ’에서 그 곳을 방문한 피고인의 후배와 함께 커피를 마시려고 하던 중, 피해자 D이 회의 중이니 나가라 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 이런 씨 발 놈 아, 너 죽어 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D을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상황을 목격하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접이 식 철제의 자로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무실 밖 복도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던 중 피해자 E이 위 사무실 밖 복도로 나오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10 경 피해자들이 위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에 있는 범 박지구대로 이동하자 그 뒤를 따라가 위 범 박지구 대 건물 앞에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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