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3.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같은 법원 2017 재고합 12 재심사건에서 2017. 4. 27.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상습으로,
1. 2004. 6. 1. 15:55 경 서울 종로구 C 상가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라는 상호의 귀금속 점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상담을 하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14K 금메달 4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16:35 경 위 C 상가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라는 상호의 귀금속 점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진열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14K 금 팔찌 14개 시가 합계 564,000원 상당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재고합 12 판결 등본
1. 상습성 : 판시 범죄 전력과 그 내용, 단기간에 비슷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7.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