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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고단19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16]

1. 피고인은 2018. 7. 5. 10:38 경 부천시 B 상가 C 호 ‘D’ 금은방에서 동소 업주인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 14K 목걸이 10개를 꺼내

어 가방에 넣는 수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6. 11:00 경 부천시 F에 있는 ‘G’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들어와 피해자 H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벽면 진열장에 걸려 있던 시가 436,900원 상당 14K 옐로 골드 별자리 이니셜 목걸이 4개를 손으로 빼내

어 가방에 넣는 수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6. 11:18 경 부천시 B 상가 I 호 ‘J’ 금은방에서 제 2 항에서 절취한 14K 옐로 골드 별자리 이니셜 목걸이 4개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이 해당 귀금속의 가격 책정 위해 잠시 한 눈 파는 사이, 매장 진열장에 걸려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 14K 반지 4개를 손으로 빼내

어 가방에 넣는 수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6. 13:45 경 부천시 B 상가 L 호 ‘M’ 금은방에서 제 3 항에서 절취한 14K 반지 4개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N가 매입장 부 작성을 위해 뒤돌아 서 있는 사이, 진열장에 걸려 있던 시가 2,200,000원 상당 14K 목걸이 11개, 시가 1,200,000원 상당 14K 귀걸이 6 쌍 합계 3,4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

어 가방에 넣는 수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519] 피고인은 2018. 9. 12. 11:20 경 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매장에서 여성 속옷 5벌, 밀폐용기 1개 등 시가 총 13,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 소유의 가방에 집어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993] 피고인은 2018. 10. 19. 12:20 경 부천시 R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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