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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08 2017가단728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5. 9.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7. 4. 4.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02. 12. 30. C에게 2,000만 원을, 2003. 1. 27. 3,000만 원을 변제기 약정 없이 각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다.

C은 2005. 9. 12.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44858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7. 10.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에 관한 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 5,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바(민법 제166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성립일은 2002. 12. 30.과 2003. 1. 27.이고, 위 각 대여금채권의 변제기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각 성립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한 2013. 1. 27. 내지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위 대여금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의 설정일인 2005. 9. 12.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한 2015. 9. 12.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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