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12 2012가합455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3.부터 2008. 11.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엔엔에스산업개발(이하 ‘엔엔에스산업개발’이라 한다)은 2007. 11.경부터 원고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사업을 해 오고 있었다.

나. 엔엔에스산업개발은 2008. 5. 2.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위 금원을 합하여 그 무렵까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금을 9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2008. 9. 2.까지 변제하되 변제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그 변제기를 2개월 연장하고 그 이자를 10%로 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엔엔에스산업개발에 1억 6,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엔엔에스산업개발은 위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2008. 5. 2. 원고에게 액면금액 9억 원, 지급기일 2008. 9. 2., 발행지 엔엔에스산업개발 본사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라.

C과 피고는 원고에게 엔엔에스산업개발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차용금의 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엔엔에스산업개발에 9억 원을 대여해준 것은 원고와 D, E, F(이하 ‘원고 외 3인’이라 한다)인데, 그 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협의 결과 C이 담보 토지를 매각하여 그 금원으로 대여금을 변제하고 원고 외 3인은 피고 및 C 등에게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제소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