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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9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1. 2014. 10. 24. 17: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298-16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중곡1동 233-15 번지 앞까지 약 150미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2. 2014. 8. 22.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50미터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단속 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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