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년으로 한다.
압수된 증 제1,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3세)와 1993. 3. 14. 결혼하였으나 처 E와 피해자 F(41세)의 내연관계 등으로 인하여 2012. 6. 11. 협의 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E가 부부싸움 후 가출하자, E에게 집에 들어와 살림을 하도록 하고, 자신은 찜질방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E의 행동을 주시해왔다.
피고인은 2012. 8. 7. E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GPS를 E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에 몰래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6. 15:00경 모닝 승용차가 인천 중구 H호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H호텔로 가 인근 I 편의점에서 과도(총길이 19.8cm, 칼날길이 9.8cm) 1개를 구입하고 주변 노상에서 쇠파이프(길이 61cm, 지름 3cm) 1개를 주웠다.
피고인은 호텔 주차장 후문에서 E와 피해자 F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손으로 쇠파이프를 잡고 대항하자,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찔렀다.
피해자가 옆 공터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뒤쫓아 가 과도로 재차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을 수회 찔렀다.
피해자가 호텔 앞 건너편 식당 앞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뒤쫓아 가 과도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찔렀다.
피해자는 같은 날 20:35 인천 중구 J병원에서 응급 수술 중 다발성 복합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살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쇠파이프로 F을 때릴 때,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