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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3 2013고정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커피솝에서에서 고소인 D(42세, 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룸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300만원을 주면 ‘원룸’을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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