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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4 2012고정133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1. 2008. 12. 초순경 충주시 C 앞 상호불상 점포에서 고소인 D에게 “전라도 광주에 있는 E아파트 32평짜리가 경매에 나와 있고 시가로는 7-8천만 원 정도 된다. 이 아파트를 4-5천만 원에 경매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비용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여 2008. 12. 2일경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신협계좌(F)로 3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2. 2009. 1. 5. 불상지에서 피고인 B는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여 “E 아파트는 안 되니까 성남에 있는 연립주택 1층짜리를 시세보다 싸게 해 주겠다. 그러니 1,000만원만 더 보내 달라.”고 전화하여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들을 경매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총 8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사본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및 고소인 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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