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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4 2014고정51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3. 8. 20:00경 부천시 원미구 C 빌딩 8층 사무실 내에서, 고소인 D(56세, 여)로부터 300만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라는 위임을 받고 고소인 소유의 신용카드(외환은행 발행)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300만원을 인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3. 9.경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위임한 300만원을 초과하여 400만원을 인출할 수 있는 부정한 명령을 현금인출기에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해 독촉 받고 있고 3월 10일까지 결제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현금서비스 300만원을 받아 할부금을 결제하고, 다음달 신용카드 결제일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3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가.

항과 같이 고소인소유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30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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