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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261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09:52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7세)과 피해자의 사업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주방 쪽으로 끌고 간 뒤 다른 한 손으로 주방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5cm, 총 길이 30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향해 2회에 걸쳐 찌를 듯이 시늉하며 “죽고 싶어 같이 죽을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목 부위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말다툼 중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방 쪽으로 끌고 가 주방 서랍 안에 있던 위 식칼을 꺼내들고 같이 죽자며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향해 2회에 걸쳐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경위 등에 관한 나머지 진술들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나. 다만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든 칼이 ‘식칼’이 아닌 ‘과도'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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