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티케이에스(이하 ‘티케이에스’라 한다)는 영광조선소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8. 4.경 별지1 기재 각 토지 일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칠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사를 개시하였는데, 위 공사 중 제1공구는 이 사건 공장부지에다 조선소 육상시설을 갖추는 것으로서 선박 건조를 위한 건물, 기계 기구(도크 Dock, 선박의 건조수리 등을 위하여 선박을 그 안에 넣고 물을 빼거나 넣어서 선박을 바닥에 앉히거나 띄울 수 있도록 만든 시설 게이트, 도크 펌프 등), 드라이도크, 부지 조성공사 및 부대공사이고, 제2, 3공구는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에 연접한 조선소 해상시설을 갖추는 공사로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부지를 조성한 후 해수면을 따라 의장안벽 의장작업(도크에서 완성된 선박을 물에 띄운 후 그 선박에 파이프설치, 전선 연결 등을 하는 작업)을 위하여 선박을 접안시키는 곳 (이하 ‘이 사건 구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나. 티케이에스는 2008. 4. 24.경부터 위 제2, 3공구 공사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별지2 기재와 같이 조성된 토지(이하 ‘인근 토지’라 한다)에 이 사건 구축물을 설치하였다.
다. 티케이에스 소유의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기계기구 등에 관하여 공장재단(제2009-1호, 이하 ‘이 사건 공장재단’이라 한다)이 구성되었고, 피고는 2009. 6. 19. 티케이에스에게 18,000,000,000원을 대여(변제기는 당초 2010. 1. 19.이었다가 2010. 7. 31.로 연장되었다)하면서 이 사건 공장재단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23,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그러나 티케이에스는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2010. 6. 20.부터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