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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17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3. 공소장에는 2013. 2.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2권 제267면의 기재에 비추어 출소일은 2013. 3. 23.로 보인다.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건외 B(본건과 관련하여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음)는 자금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정부에서 일명 ‘창’이라는 비밀시설을 운영하며 그 안에 오래된 화폐, 금, 은 등 거액의 비밀자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자신들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불상의 방법으로 위 ‘창’에 보관된 현금을 반출(이하 ‘창 작업’이라 함)하여 투자금의 2~3배로 되돌려 줄 것처럼 현혹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자신은 투자자를 물색하여 그들에게 ‘창’에 대하여 거짓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사건외 C(본건과 관련하여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은 ‘창’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며, 사건외 D(본건과 관련하여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는 전직 CIA요원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2015. 8. 17.경 투자자인 피해자 E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창 작업’을 통해 곧바로 1팩(비닐로 포장된 현금 5만원권 신권으로 5억 원을 지칭) 즉 5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건네받았으나 1팩을 구하지 못하였고, 위 B는 피해자로부터 1팩을 주기로 한 약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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