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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5 2014고정15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5. 20:4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5. 21:05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 1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D’ 업주인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내 몸에 손을 대면 칼로 쑤셔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6장,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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