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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0131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69,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조아건설(이하 ‘조아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기간은 2016. 2. 2. ~ 2017. 2. 2.까지, 보험목적물은 조아건설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지하2층 지상6층의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하여 화재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기업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목수 일을 하는 근로자로서 이 사건 건물 근처에 있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2016. 5. 26. ~

5. 28.까지 이 사건 건물 505호실에 투숙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6. 5. 27. 23:00경 그날 일이 끝난 오후 3~4경부터 소주를 마시기 시작하여 소주 4~5병 정도 마셔 많이 취한 상태에서 밖에 나와 술을 더 마신 뒤 돌아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면서 별도로 504호실에 혼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2016. 5. 28. 00:20경 504호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504호실이 전소되고 피고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피고는 평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담배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고, 화재가 발생한 504호실(이하 ‘화재현장인 504호실’이라 한다)에서 소주병과 라이터가 발견되었다.

화재원인 감식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할 경찰서(을 제1호증의 3) 현장상황 전체적인 연소현상 및 발화부 추정 장소 - 504호 퀸 사이즈 침대 옆(창가쪽) 협탁 주변에서 전체적으로 발화된 형상으로, - 협탁 옆 퀸 사이즈 침대 프레임 및 창문 샤시가 발화부를 중심으로, 연소확대되어 탄화심도가 깊음. - 퀸 사이즈 침대 옆 협탁에서 수열 현상이 식별되는 등 이곳을 발화부로 한정가능함. 기타 특이사항 - 504호 방안에서 소주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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