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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1166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78,345,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0.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그 소유의 대구 중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E호, F호, G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H’라는 상호로 우산, 손수건 도ㆍ소매업을 하면서 위 G호를 물건보관 창고로 사용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I호, J호, K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L’라는 상호로 섬유 도ㆍ소매업을 하면서 위 J호를 물건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

나. 2014. 7. 20. 20:33경 이 사건 건물 중 J호(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중 G호까지 불이 번져 원고가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우산, 양산, 스카프, 목도리 등 77,645,152원 상당이 전소되었고, 원고는 화재로 인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들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고, 관련 자료 수집, 검사 등을 거쳐 아래와 같은 조사 결과 보고서 등이 작성되었다.

1) 대구지방경찰청의 화재현장 감식결과(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에는 “이 사건 화재는 창고 사무실 앞쪽 공간의 선반 천장부 공간에서부터 다른 공간으로 연소가 진행되다가 멈춘 형상으로 보아 동 공간을 발화부로 볼 수 있을 것임. 발화부 부근에서 발견되는 전선의 전기적 특이점 또한 그 자체만으로 발화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다른 공간에서 다가온 화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고 발화부 내에서 발화와 관련지을만한 다른 시설물상의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정확한 발화원인은 불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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