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9. 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4. C에게 400,000,000원을 이자 연 9.5%,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수원시 팔달구 D 토지 및 그 지상 제1호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C은 2014. 10. 14.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한국씨티은행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한국씨티은행이 수원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5. 8.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경매 사건에서 2016. 7. 29. 이 사건 부동산이 E, F에게 각 1/2 지분씩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위 경매 사건에서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5층 옥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의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7. 위 나.
항의 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629,160,300원 중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0,000,000원, 교부권자인 수원시 팔달구에 6,376,880원, 확정일자부 임차인 G(H)에게 1,300,000원, 확정일자부 임차인 I(J)에게 27,000,000원, 1순위 근저당권자인 한국씨티은행에게 1,146,049,005원, 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28,434,41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라.
원고의 K은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9.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