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12. 15. E(개명 전 이름은 K) 소유의 구리시 F 대 390㎡ 중 165/390 지분 및 구리시 F 제1호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76.66㎡에 관하여 10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등기가 표상하는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E는 2013. 3. 중순경 사망하였고, E의 남편인 L, 자녀인 M, N, O(이하 L, M, N, O을 통틀어 ‘E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각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나101529호 손해배상 사건의 확정된 조정조서에 기해 2013. 7. 1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7. 25.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피고는 2014. 4. 22. 의정부지방법원 D로 위 각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4. 25.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경매법원은 2014. 11. 19. 실시한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1순위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액 200,000,000원 전액을, 가압류권자인 원고는 2순위로 채권액 69,870,000원 중 7,641,465원을, G, 주식회사 남양상호신용금고, H, I의 파산관재인 J 등에게 가압류권자 또는 신청채권자로서 원고와 같은 2순위로 각 328,100원, 3,116,957원, 5,861,914원, 14,150,85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62,228,535원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되기 전인 2014. 1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