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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8 2017고합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증 제 1호), 썬 글라스(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0.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 13:1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담을 넘고, 드라이버로 1 층 다용도 실 출입문의 자물쇠를 손괴하여 집 안까지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금 팔찌 (0.5 돈)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 등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25,000원 상당을 물품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훔칠 물건이 없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0)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상습 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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