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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노2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 피고인은 2017. 11. 3. 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에 이르러 그 곳 방범 창살을 구부러뜨려 손괴한 후 침입하여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등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 라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1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주거에 서 방범 창살을 구부러뜨려 손괴한 후 침입하여 시가 500만 원 상당 다이 아몬드 반지 등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3.부터 2017. 12. 24.까지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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