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반 코팅 장갑 1 쌍(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람이 없는 주택에 침입하여 귀금속이나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3. 15. 15:00 경 부산 북구 C 맨션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우유 배달 주머니에 넣어 둔 현관 출입문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금 목걸이 1개, 저금 통 2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15.부터 2017. 5.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9,9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절도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M, N, O, P, Q, R, S, T, U, A, V, W, X,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03 제외), 각 사진, 발생보고서, 각 범죄인지,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각 발생보고, 각 현장 파일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CD,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