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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97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년간 D 이라는 신발수입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3. 9. 16.경 당시 관세 558,582,860원을 체납한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D 명의로 중국에서 제조된 신발을 수입하던 중 위와 같이 관세를 체납하게 되어 D 명의로 수입을 하면 체납 세금으로 인하여 물품이 압류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이면서도 마치 피고인 B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E’라는 신발 수입업체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09. 2.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자신이 사실상 운영할 예정임에도 직원인 피고인 B에게 ‘E’라는 상호로 신발수입업체를 설립하여 신발수입을 하려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후 이를 승낙받아 그 무렵 ‘E’를 설립한 후 2010. 1. 5.경 ‘E’명의로 중국으로부터 미화 5,483불 상당의 신발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합계 4,006,563,373원 상당의 신발을 ‘E’ 명의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그 재산을 은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납처분면탈행위를 할 수 있게끔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신발을 수입하던 중, 2010. 5. 13.경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F로 중국으로부터 ANNA 상표의 신발 1,200켤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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