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들이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세무조사 개시되기 전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고인 A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들은 이혼 과정에서 적정한 재산분할을 하였으므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① 피고인들이 2016. 1.경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할 당시, 피고인 A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② 피고인 A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재산분할의 정도를 넘어 피고인 B에게 E아파트 및 G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체납처분의 집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