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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25 2017고단78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혼을 하였다는 의미에서 ‘가장이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사법상 무효인 가장이혼의 요건에 관한 판례의 태도(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혼이 사법상 무효가 아닐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가장이혼’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2009. 4. 1.부터 2012. 9. 30.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자동차 중고부품 도ㆍ소매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0. 1.부터 2016. 12. 1.까지 위 D를 운영하고 피고인 A과 1981. 5. 29.부터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6. 1. 21. 이혼한 사람이다.

용인세무서는 2015. 11. 25.부터 2016. 1. 15.까지 피고인 B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이 2011년 및 2012년 위 D를 운영할 당시 피고인 B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6. 2. 15.부터 2016. 3. 5.까지 피고인 A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5. 1. 용인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61,989,970원, 안동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421,257,650원을 각각 2016. 5. 3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였다.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B이 2015. 11. 10. 용인세무서로부터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고 2015. 11. 25. B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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