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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04:59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 동부시장 부근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봉동 130-129 앞 노상까지 약 100m 가량의 거리에서 본인 소유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차적조회

1. 현장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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