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1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09: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삼거리역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번3동 621-6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주취 상태로 B 소유 C 카니발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