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동 85-5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