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2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퇴계원읍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동 50-9 앞 망우역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