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4. 10. 30.자 원고의 탈퇴를 원인으로 한 구성원 변경 등기절차를...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법인분담금의 책정)
3.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 31.까지 법인분담금에 대한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무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신청사유 : 구성원탈퇴)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 부담금)
2. 원고는 수임사건과 관련된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증지인지경유증표우편요금택배비출장비 등), 변호사협회비 및 법인세 납부 세무기장료(변호사 인원수 비율로 정산한 금액) 등을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7. 12. 28. 피고와 사이에 구성원 변호사 가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담금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8. 4. 1. 피고에게 법인분담금에 대한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20. 피고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0. 30. 피고 구성원에서 탈퇴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피고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변경등기절차 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법무법인의 등기사항인 구성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변호사법 제43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30.자 원고의 탈퇴를 원인으로 한 구성원변경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구성원에서 탈퇴한 2014. 10. 30.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원고에게 위 10,000,000원에서 2015. 1.말경 지급한 5,000,000원,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5. 7.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