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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19나68093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들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소송 탈퇴의 유효성에 관한 피고들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들은, 제 1 심에서 피고들 소송 대리인이 착오로 원고의 소송 탈퇴에 동의하였는데 위 동의 의사표시는 착오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 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주장한다.

나. 승계 참가가 있는 경우 피 참가인은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송 탈퇴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은 피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관계를 종료시키는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소송행위의 특질상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전성을 기하기 위한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므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일단 소송 탈퇴에 대한 승낙에 따라 소송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소 취하에 관한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 다 22826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 다 107914 판결 등 참조). 제 1 심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원고 소송 대리인은 ‘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겠다’ 고 진술하였고( 소송 탈퇴에 관한 특별 수권도 받아 두었다), 피고들 소송 대리인은 ‘ 위 탈퇴에 동의한다’ 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소송 탈퇴 효력은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들 주장처럼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증여 당시 원고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들 소송 대리 인의 위 진술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들 로서는 원고가 소송에서 탈퇴하더라도 승계 참가인들을 상대로 증여 무효를 주장함으로써 인도청구를 저지할 수 있다), 설령 착오에 기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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