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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5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상해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4. 6. 29. 02: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44세, 남)과 다투게 되자, C은 피해자를 밀치고, D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차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H의 일행인 피해자 I(44세, 여)에게 다가가 여성용 구두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2, 9, 13, 16)

1. 진단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22, 2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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