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91]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C, D, E과 사이에,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F이 C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3. 1. 27. 17: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빌려간 돈을 갚겠다면서 피해자를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에 있는 정남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고, 이어서 피고인과 C, D, E은 위 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C, D는 각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고, C은 허리띠에 식칼 2개도 차고 있었다.
피고인
등은 같은 날 18:00경 위 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가량 때리고, C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D는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E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3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634]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1. 15:45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209-11 앞 도로까지 30km 가량 G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5, 9, 10, 13)
1. 진단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12)
1. 판결문 [2014고단4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검찰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취득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