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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6 2019고단7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12. 19:46경 삼척시 B에 있는 C 입구 노상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접수 후 출동한 삼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을 포함한 4명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가 측정되자 화가 나, “씨발 보지야, 영창가고 싶다, 영창 넣어 달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2. 21:10경 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삼척시 F에 있는 삼척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순경 E이 피고인을 삼척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하여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E의 몸통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동영상 자료 CD 및 사진 첨부) - 동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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