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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9 2014고정1533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낚시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낚시꾼들로부터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입어료 1만원과 상금 5천원 도합 15,000원(1만원은 낚시비, 5천원은 상금)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0. 19. 10:30경부터 12:00경까지 속칭 땅콩게임(참가자들에게 5천 원씩 걷어 상금은 참가자 금액 중 1등 70%, 2등 20%, 3등 10% 지급)을 하며, 잡은 물고기 중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고기를 낚은 사람을 순으로 1등부터 3등까지 정해, 1등에게 16만 원, 2등에게 7만 원, 3등에게 3만 원의 각 상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개장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9. 13:30경부터 15:00경까지 속칭 땅콩게임을 하며, 잡은 물고기 중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고기를 낚은 사람을 순으로 1등부터 3등까지 정해, 1등에게 25만 5천 원, 2등에게 10만 원, 3등에게 3만 원의 상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개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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