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1 2018고단1030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라는 상호로 실내 낚시터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 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4. 16:30 경부터 18:30 경까지 사이에 경북 고령군 D 소재 위 C에서, 낚시대회를 개최하면서 위 낚시터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참가 비 명목으로 4만 원씩을 교부 받은 뒤 손님들 로 하여금 2시간 동안 그 곳에서 낚시를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의 크기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1등에게 현금 100만 원, 2등에게 현금 20만 원, 3등에게 현금 10만 원, 4등에게 현금 5만 원을 각 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손님들이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큰 물고기를 낚을 경우 재산상 이익을 보게 하고, 참가비에서 위와 같이 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원은 낚시터 업주인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4. 경부터 같은 해 12. 3. 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위 A가 전 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의 크기를 측량하거나 손님들의 잔 심부름을 함으로써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A의 도박 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가명), , F( 가명), G(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 당시 촬영된 사진 설명), 수사보고( 압수 수색 과정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문자, 카 톡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47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47 조, 제 3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