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4.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급성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4. 1. 24. 20:3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내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노란색 코트 1벌, 시가 4만 원 상당의 솜바지 1벌, 시가 3만 원 상당의 초록색 상의 1벌, 시가 4만 원 상당의 보온점퍼 1벌, 시가 3만 원 상당의 사과 1박스, 시가 3만 원 상당의 배 1박스,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2 00:4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G가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 G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