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5. 19: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내 관리실에서 친형인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축사일을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이 씨발놈아 내소냐 니소지”라고 말을 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근처에 있던 나무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14. 18:30경 전항 기재 D 마당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E과 E의 아들인 피해자 F(14세)으로부터 창고 손잡이를 부수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아 말싸움을 하던 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50.5cm, 날길이 20.5cm 가량)을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적절히 치료, 감독하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1. 범행도구 및 상처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공주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