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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6누570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감정의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호흡기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온 것은 가능한 임상적 상황이지만, 실제 사망에 이르는 호흡부전이라는 것은 급성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기저에 폐기능 저하를 동반한 진폐증이 그러한 호흡부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당심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J(직업환경의학과)은 급격히 (망인의) 심폐기능이 감소한 것은 급성 신우신염 등 급성 염증에 의해서 망인의 심폐기능이 크게 영향을 받을 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사망 직전 소변이 나오지 않으며 복통을 호소하는 등의 요로계 감염 및 신장 수신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망인의 취약한 심폐기능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이환 정도를 고려할 때 요로계 감염 및 신장 수신증과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합쳐져 호흡부전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감정의는 망인에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당심 감정의 J도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요로계 감염 및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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