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2.17 2019구합72533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당시 진료 및 치료한 내역을 바탕으로 J대학교병원 의사 K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망인은 2013년 및 2017년 각각 J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는데, 2017년에도 2013년에 비해 CT소견의 큰 변화 없이 전반적인 폐 파괴 및 육아종(granuloma), 기관지확장증이 관찰되었다.

2017년 내원하였을 때는 진폐증에 동반한 폐렴으로 생각하고 치료하였다.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호흡곤란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진폐증이 망인의 심폐기능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직업환경연구원 자문 회신 ① 망인이 사망하기 13일 전 동정맥기형으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한 뒤 수술적 치료를 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점은 뇌출혈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② 사망 하루 전 혈액검사 결과 MRSA*가 동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상 경과를 감안하여 보면 균혈증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장기부전을 유발하지는 않았고, 균혈증의 원인 역시 흉부단순방사선영상 결과를 종합할 때 호흡기 감염과는 무관하다.

③ 사망할 때까지 시행된 폐기능검사 결과가 모두 재현성과 적합성이 없어 신뢰할 수 있는 검사는 없다.

*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을 말한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진폐증 경과에 관한 의견 망인의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은 맞다.

다만, 망인의 진폐증형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소견도 관찰되는데, 만성폐쇄성폐질환이 2017. 5.경 급성 악화되어 입원한 적이 있고, 여기에는 망인의 흡연, 감염, 진폐증, 고령 등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사망 전 겪은 호흡곤란의 정도 망인은...

arrow